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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리갈코퍼레이션 상대 상표권 분쟁서 승소
금강제화 창립과 함께 국내 첫 선…매년 30만 켤레 이상 판매고
2018-02-08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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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과의 「리갈」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금강제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리갈」의 상표권을 획득했고,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리갈코퍼레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원고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통해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줬다. 리갈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금강제화가 자사 브랜드 「리갈」의 표창과 내부 라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강제화의 「리갈」 상표권 사용의 역사는 60년이 넘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금강제화는 미국 브라운社의 구두 브랜드 「리갈」을 들여와 일본의 제화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생산했고, 1974년 정식으로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다. 일본 리갈코퍼레인션은 1961년 브라운社와 「리갈」 브랜드의 전 세계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조항에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본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상표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5년내인 1966년까지 해당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리갈코페레이션은 계약에서 제시한 기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리갈」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 금강제화의 「리갈」은 1954년 금강제화 창립과 함께 첫 선을 보인 이후 매년 30만 켤레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금강의 대표 브랜드다. 특히 출시 60주년인 지난 2014년에는 누적 판매량 1천만 켤레를 넘어섰으며, 재구매율 9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남성들에게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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