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살로몬」, 「라푸마」와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살로몬」, 5개 주요 디자인 침해 피해 주장
2014-03-15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Th_Media@naver.com
![]() 「라푸마」, 악의적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발끈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의 프랑스 본사가 LG패션의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의 트레일 러닝화 ‘프렌치익스프레스 1.0’에 대해 자사의 디자인 국제 의장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경고 서한을 지난 2월 28일 보냈다. 「살로몬」이 지난 2013년 선보인 ‘센스 만트라’는 미국 잡지 ‘러너스 월드(Runner World)’에서 최고의 신상품(Best Debut)으로 선정된 제품. 「살로몬」 본사는 올해 출시된 「라푸마」의 ‘프렌치 익스프레스 1.0’이 총 5개의 주요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 신발 측면에 지그재그로 뻗어가는 선은 「살로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라푸마」가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신발 바깥쪽 뒷부분부터 앞쪽까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로고 라인 역시 판박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신발 안쪽의 스트립 역시 유사하며, 넷째 신발 끈을 조일 수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신발끈 조임 장치도 그대로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밑창의 발바닥 윤곽선을 연장시키며 세로로 평형하게 이어지는 밑창의 두 선이 마치 한 회사 제품인 양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패션의 「라푸마」는 「살로몬」의 주장은 악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단정했다. 「라푸마」는 반박 성명을 통해 「살로몬」이 근거로 삼는 국제 디자인 특허가 국내에서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근거가 전혀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라푸마」의 디자인은 「살로몬」이 주장하는 국제 디자인 특허 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용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로몬」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대부분의 스포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범용적인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발 측면 지그재그 무늬와 신발끈 조임 장치는 「라푸마」가 각각 2006년, 2005년부터 주요 제품에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밑창 세로 선 역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연구결과에 따라 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적용한 디자인 요소라고 밝혔다. 「라푸마」는 상도의를 저버린 「살로몬」의 악이적 행위에 대해 항의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살로몬」은 경고 서한을 통해 「라푸마」의 해당 상품이 침해한 국제 디자인 특허권을 설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제작, 판매 및 유통 등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살로몬」의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서 ‘프렌치익스프레스 1.0’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제 디자인 특허 침해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로몬」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라푸마」의 신제품은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다. 앞서 LG패션은 지난해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체크 무늬’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닥스」의 남성 셔츠가 「버버리」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소송에서 LG패션은 「버버리」에 3천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양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패션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기능의 차이가 평준화되면서, 디자인이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카피(Copy)와 모디파이(Modify) 사이에서 디자인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모조품 생산을 막기 위한 특허등록이 크게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등산복 및 스포츠 의류, 등산화, 배낭, 코펠 등 아웃도어 관련 상표등록 건수는 모두 3만 7232건에 달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표 등록건수도 지난 2009년 5298건에서 2012년에는 8095건으로 52.8%나 늘어났고, 수입 브랜드도 같은 기간 733건에서 895건으로 22.1%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패션업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법적관리를 갖기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웃도어처럼 기능성 의류가 아닌 이상 특허를 인정받기가 어렵고, 브랜드 로고만 다르면 디자인이 똑같아도 카피가 아닌 모디파이로 인정되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박석일 기자>
지난기사 리스트
.스포츠/아웃도어 업계, 초경량·고기능성 '바람막이'로 봄철 공략 [25-03-28]
.[RISE] 패션업계 여성 노동자 권익 강화…전 세계 40만 명 교육 [24-12-25] .패션기업, DX 융합형 상품기획 및 유통전개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 [24-12-17]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24-12-04] .F&F 김창수 회장, 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 부문 수상 [24-12-02]
MOST REA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