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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
공정위,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 부과
골드윈코리아 과징금 부과에 법리적 검토
2012-04-27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가격통제를 통해 사실상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밀약 내지 담합한 효과를 거뒀고,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31~35%대의 시장 지배력으로 할인판매를 강제적으로 차단해 경쟁업체의 가격 할인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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